[사설]국회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2023-03-14     경상일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3일 제주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울산·부산·대구·대전·광주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한다. 전국 5개 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지정이 끝났으나 아직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 정부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다른 법안의 밀려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융합특구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전국 5개 도시에 판교밸리와 같은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 9월 울산·부산·대구·대전·광주를 대상지로 선정한데 이어 차례로 특구지정을 마무리 지었다. 울산은 가장 늦은 지난해 12월에 울주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지구 162만㎡와 중구 테크노파크 일원 혁신지구 31만㎡ 등 총 193만㎡를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울산시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단계에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더 늦어지거나 혹은 법제정이 유야무야 되면 직접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특구 가운데 가장 먼저 지정된 대전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이미 마무리단계에 있으나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표류 중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벤처창업에 유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청년들을 지방도시로 분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2028년까지 자족형 스마트도시·융복합 문화도시·친환경 에너지 중심 도시를 조성해 제조업·대기업 위주 주력 산업의 위기를 돌파할 미래산업 육성의 전략 거점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기도 하고 여야 모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안통과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의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