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떨어뜨리는 아동복지법 고쳐야”
2023-03-14 차형석 기자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원태)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붕괴를 단축하는 아동복지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 보장을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는 저승사자법으로 통한다”며 “아동복지법으로 신고 한번 당하면 그 자체 만으로 담임 교체, 직위 해제 등 각종 처분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또 “아동의 건강·복지·발달은 학교와 교사의 기본 역할이며 국가적 책무”라며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과 교육부의 역할이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로, 이러한 구조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 “그런데 최근 구조는 균형감각을 상실해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