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생면 단독주택 공사 두고 시공사-인근 지주 ‘갈등’
2023-03-14 박재권 기자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해당 토지를 구매한 A씨는 인근에 단독주택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사가 3~5m의 옹벽을 설치함과 동시에 포크레인이 오가며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고, 과실수 등이 훼손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시공사에게 토지의 무단 사용에 대한 사과, 원상복구 및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옹벽 설치에 따른 지적경계점 재측량과 재산권 침해 및 낙상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전체 구간 안전 펜스 설치 등을 주장했다.
반면 시공사는 일부 잘못은 인정하되 지주의 일부 요구 사항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는 토지주와 연락을 취한 뒤 양해를 구하지 못하는 등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인했다.
또 현장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지적경계측량을 완료한 후 착공을 했으나 지주의 요구에 따라 재측량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과실수 나무 벌목 사항과 옹벽 시공에 따른 사생활 보호 관련 펜스 설치 요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돼 문제는 없다며 민원 사항은 현장 확인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