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갈등 예방·해결 조례 유명무실

2023-03-15     박재권 기자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실효성 우려를 낳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층간 소음, 주차 문제 등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5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남구 야음 근린공원’ 공공임대주택 개발 문제 등 울산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행정과 사업자,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조례안에는 공공갈등 해결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갈등이 예상되거나 이해가 엇갈려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정책 및 사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돼있다.

또 공공갈등 관리 대상을 결정하고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등을 심의하는 갈등관리협의회를 설치하고 층간 소음, 층간 흡연, 주차 문제 등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를 설치해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LH의 남구 야음근린공원 공공임대주택 개발 문제로 지난 2021년 4차례 갈등조정협의회가 열렸을 뿐,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비롯해 조례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예산 부족이라던가,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등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시에서는 조례와 관련된 정책 추진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게다가 당시 해당 조례를 담당했던 부서도 없어지면서 다른 과에서 맡게돼 사실상 유야무야인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울산지역에서는 총 9066건의 층간소음 신고가 접수됐다. 2020년 5450건, 2019년 4681건, 2018년 4172건, 2017년 4427건으로 해마다 뚜렷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층간 흡연, 주차 문제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를 담당했던 사회혁신부서가 지난 해를 끝으로 사라져 다른 부서에서 맡게 됐다”며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는 민간협치지원센터(위탁) 사업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