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4곳 중 1곳 재정보고 거부...고용부, 86곳 과태료 부과 예정

2023-03-15     차형석 기자
노동조합 4곳 중 1곳이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가운데, 정부가 거듭된 요구에도 재정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가 86곳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부터 노조법 위반으로 86곳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제출 기한인 같은달 15일까지 120곳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표지 1쪽, 내지 1쪽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정부는 노조가 제출한 자율 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나머지 199곳 중 132곳에 소명과 시정의 기회를 줬다. 하지만 13일 오후 6시까지 319곳 중 86곳(26.9%)이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의 제출 비율이 37.1%로 가장 낮았다. 한국노총은 81.5%, 기타 미가맹 등은 82.1%가 자료를 제출했다. 다만 지역별로는 현황을 집계하지 않았고, 미제출 사업장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 등은 금속노조 산하 지부로 별도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르면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노조법은 또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15일 5개 노조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사전 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 조사도 진행한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는 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