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자…저작권 보호 강화
2023-03-16 전상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또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올 6월 고시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을 돕는다.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도 만드는 한편,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으로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