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퇴직소득세 줄이는 방법
11) 퇴직소득세
2020-02-02 김창식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된다. 바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다. 퇴직 당시 나이가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단 만 55세 이상의 퇴직자,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퇴직연금담보대출 상환의 경우에는 IRP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직접 일반계좌로 입금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퇴직자가 희망하면 IRP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IRP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보다 30%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로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본다. 이 사람이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한 다음 10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매년 연금소득세로 70만원씩 10번을 납입하게 된다. 즉 30%(300만원)정도 세금을 감면 받는 효과가 있다. 세금도 덜 내고 납부 시기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IRP계좌에 다시 입금하면 된다.
또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속연수 계산시에 중간정산한 다음날부터 새로 계산돼 근속연수가 짧아지므로 인해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목돈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 퇴직소득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이경우에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해 과거 중간정산으로 받았었던 퇴직금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합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것이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IRP로 입금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이용자 수는 많지 않지만, 세금의 30%를 감면해 주다보니 퇴직금 수령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절세수단이라 생각한다. 하성희 경남은행 병영지점 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