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노점단속 사회복무요원 신상털기 피해

2023-03-17     강민형 기자
울산 남구의 지난 8일 노점단속 과정에서 60대 노점상이 다친 것(본보 지난 3월15일자 6면)과 관련 단속에 나섰던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서 신상털기, 경찰 고소 등이 이뤄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앞선 노점단속과 관련 16일 보호자 측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폭행치상 고소장을 접수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공개 요구가 빗발쳤고, 남구청 자유게시판에는 지난 이틀 사이에 올라온 관련 민원도 20여건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이 연달아 벌어지자 당사자는 큰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에서도 상담차 남구청을 다녀간 상황이다. 남구는 부서 변호사 등을 통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남구 측은 “신변·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당사자를 두고 개인적인 내용까지 언급되고 있어 더이상 알려지지 않길 바라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를 신경써달라”고 호소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