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공개…내달 10일까지 의견제출

2023-03-20     이춘봉
울산시는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4월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따라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4847호에 대해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했다. 올해 공개한 개별주택가격(안)은 전년 대비 평균 -4.26% 인하됐다. 구·군별로는 중구 -3.52%, 남구 -4.59%, 동구 -5.13%, 북구 -4.62%, 울주군 -4.03%의 감소폭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http://kras.ulsan.go.kr/land_info)의 ‘개별주택열람가격’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4월10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 부서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kras.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