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교육감·남구의원(나 선거구) 보선 선거운동 돌입

2023-03-23     이형중
울산교육감과 울산남구의회(나 선거구) 의원을 뽑는 4·5 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23일부터 시작된다.

교육감 후보들은 물론 남구의회 의원 선거 지원에 나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23일 일제히 출정식을 갖고 세결집에 나선다.

우선 교육감 선거의 경우, 천창수 후보 캠프는 23일 오전 7시30분부터 공업탑로터리에서 개회선언과 함께 선거유세를 시작한다. 후보 지지발언과 슬로건·연호를 외친 뒤 천 후보가 출정의 변을 밝힌다.

김주홍 후보 캠프도 이날 오전 7시께 사전 선거유세를 시작으로 8시부터 공업탑로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대장정에 돌입한다.

김주홍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퇴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학생 안전 경찰대’를 창설·운영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고 노옥희 전 교육감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실시하는 울산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성향의 김주홍 후보, 진보성향의 천창수 후보 간의 일대일 맞대결로 치러진다.

울산남구의회 의원선거와 관련,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9시 구 울주군청사 사거리에서 ‘민생현장’ 출정식을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오전 7시30분 공업탑로터리 일원에서 울산시당 선대본부 출정식을 갖는다.

민주당 최덕종 후보는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옥동, 신정4동의 희망을 다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인 2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4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인쇄물과 현수막 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공약서는 교육감선거에 한해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 가능하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것은 위반될 수 있다.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해서는 안된다. 선거운동 날짜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유권자는 참여할 수 없다.

울산시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중·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