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포부두 폭발후 도주한 러 일등항해사 집유

2023-03-23     이춘봉
염포부두 폭발 사고 이후 자국으로 달아났던 러시아 국적 일등 항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28일 동구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스톨트 크로앤랜드호’의 일등 항해사로 근무하던 당시 적재물의 보관·운송 관련 안전 사항 점검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스톨트 크로앤랜드호에서는 화학물질 2만7000t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배에 실려있던 스타이렌 모노머(SM·Styrene Monomer) 저장 탱크 내부 온도가 급상승해 폭발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상 스타이렌 모노머 저장 탱크 내부 안전 온도는 40℃이지만 이미 사고 발생 닷새 전 이 기준을 넘었고, 하루 전에는 온도가 60℃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등 항해사로서 적재물의 보관·운송 안전 사항을 점검하고, 다른 항해사들의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5일가량 저장 탱크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같은 러시아 국적 선장 등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A씨는 해양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자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은 경찰의 설득으로 자수했고, 지난해 8월 국내에 송환돼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울산대교 운영업체와도 원만히 합의해 공소 사실에 적시되지 않은 손해까지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