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특가법상 배임 등 5개 혐의

2023-03-23     김두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선주자였던 이 대표의 사실상 ‘정치생명’과 직접 관련 있어 향후 법원의 재판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남도개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