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2023-03-24 오상민 기자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장애인체육교실 운영과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