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해야”
2023-03-24 오상민 기자
연합회는 지난 22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조선5사 사내협력사회장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에 있어 주 52시간 제도 적용이 어려운만큼 공식적으로 제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선업계는 주 52시간 제도 계도기간이었던 2020년부터 조선 업종 특성상 예외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최근 업황개선으로 조선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 52시간 제도로 납기일 지키기가 어려워져 고객 신뢰 저하, 나아가 수주 열세로 이어지는 등 한국조선업의 경쟁력이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선업계의 주장이다. 또 해당 제도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실질 임금도 하락하면서 타업종으로 이직하는 추세가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일하는 시간이 제한되면서 평균 수입이 줄어 기존 조선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실제로 기존 조선업계의 인력 복귀가 부진한 실정”이라며 “조선업은 제반 상황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떨어져 3개월, 6개월 단위의 탄력 근무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4대보험금이 지속 연체되는 등 조선협력회사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고용 유지와 고기량 숙련공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형 조선 5개사가 속한 울산, 거제, 목포 지역의 조선업 사내협력사 주 52시간 적용유예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52시간제의 적용유예가 어렵다면 법적 제약이 아닌 노사합의하에 근로시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외국인 인력 부족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조선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기간을 한시적으로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에 따라 주당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64시간에 이르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80일, 2021년 15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