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스트레스로 1세 자녀 숨지게한 엄마 집유
2023-03-27 이춘봉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한 살된 자신의 아이를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데다 둘째의 임신까지 겹친 상황에서 자녀가 계속 울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망에 이르게 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죄책이 크다”며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