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스트레스로 1세 자녀 숨지게한 엄마 집유

2023-03-27     이춘봉
임신과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한살된 자녀를 살해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한 살된 자신의 아이를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데다 둘째의 임신까지 겹친 상황에서 자녀가 계속 울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망에 이르게 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죄책이 크다”며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