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과 새 남친 때리고 기물파손 40대 집유·보호관찰
2023-03-27 이춘봉
울산지법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구에 있는 옛 애인 B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B씨가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화장실 창살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몇 개월 전 B씨가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하자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맥주병으로 이마를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마트에서 B씨의 새 남자친구를 만나자 시비를 걸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을 고려해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