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공원내 자전거 등 이륜차 사고 우려
2023-03-27 강민형 기자
봄철 울산대공원 등 주요 공원의 나들이객들 밀집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자전거 등 이륜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행태로 사고 위험과 함께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26일 찾은 울산대공원에는 자전거 이용자가 전체의 30% 가량은 돼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내리막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채 운전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내리막 구간에는 도로 바닥에 크게 ‘자전거 탑승금지’라고 적혀 있었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는 모습이다.
지역 커뮤니티에도 “울산대공원 정문에서 농구장 가는 길에 청소년이랑 일부 성인들이 고속으로 다닌다. 안전 사고가 생길까 조마조마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는 글이 게재됐다. 댓글에는 ‘내리막길 일부만이라도 과속방지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타는 도가 지나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게시글에 힘을 실었다.
울산대공원 측은 대공원 내리막길 등 안전 위협이 우려되는 곳에 ‘자전거 탑승금지’ 안내·현수막 외에도 현장 계도에 나서고 있다지만 별 소용이 없다는 설명이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태화강 둔치 일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이륜차 이용자들이 보도를 오가며 운전하는 등으로 산책객들의 눈총을 사기도 한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경우 정도가 더 심하다.
최근 3년간 울산 지역에서 일어난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는 매년 100건을 넘었다.
한편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안전장비 등을 갖추고 관련 법규·규칙을 따라야 한다. 도보 등 보행자가 있는 경우 서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포함된다. 때문에 음주운전이 금지되며 주행시 부주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