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보선 표밭현장, 각계 지지선언…공약·정책 홍보에도 사활

2023-03-28     차형석 기자

4·5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에 대한 단체들의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정책협약과 함께 후보들의 공약 발표도 계속되면서 정책 알리기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千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바른 몸 건강한 마음,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학생 건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성장기에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시력 저하, 구강보건,♭ 비만·과체중 관리, 척추측만증, 거북목 현상, 약물 오·남용 예방 등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 심리정서 위기 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천 후보는 이날 (사)소비자기후행동, 울산권 아이쿱생활소비자협동조합과 기후위기 대응환경교육 실천 등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갖기도 했다.

역대 울산교총 회장단 金 지지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역대 회장단 7명은 2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주홍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보수 단일 후보인 김 후보는 좌파 이념 편향적 교육을 중단할 후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력 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울산 교육의 대혁신이 필요한데 김 후보는 학생 수준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추진할 후보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폭력 행위와 업무 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전과 3범인 울산교육감 후보에게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29일에도 천 후보와 김 후보를 각각 지지하는 회견이 예정돼 있다.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5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31~4월1일)과 선거일(4월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선관위는 각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