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국가기관 관할업무 단일안 공동대응
2023-03-28 김갑성 기자
27일 양산시에 따르면 양산시의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법원·검찰·보훈 등 일부 국가기관 업무는 울산시의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고, 양산 법기수원지 소유권도 부산시가 행사하고 있다.
이에 권혁준 경남도의원(양산 동면·양주동)이 지난해 1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개선을 지시하면서 TF팀이 구성돼 문제 해결이 본격 추진됐다. 도와 시가 단일안을 마련,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재 행정서비스가 일치하지 않아 개선을 추진하는 영역은 법원, 보훈기관, 방송권역, 법기수원지 등 4가지다.
경남도와 양산시가 마련한 단일안의 골자는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 추진이다. 경남도는 양산지원 또는 김해·양산 통합지원 설치 등 투트랙 추진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산시가 김해지원이 설치될 경우 웅상지역 10만여명 주민들이 울산 보다 더 먼 김해까지 가야하는 등 문제를 강력 제기해 양산지원 설치로 합의했다. 또 보훈기관은 김해·밀양·양산을 관할하는 보훈지청 신설을 추진하되 신설청 소재지는 타 시군과 협의조정 하기로 했다.
동면 법기 수원지 소유권 이전문제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선에서 해결키로 했다. 이는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 등 이중규제에 묶인 법기 수원지(680만㎡)에서 관광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일부 규제를 푸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 방안은 상수원 보호를 명분을 내세워 소유권 이전 불가 입장이 강한 부산시와의 타협 가능한 ‘해법’부터 우선 모색하고, 소유권 이전 등 민감한 사항은 전략적으로 추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