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침수 방지 드론’ 특허 받아

2023-03-29     정혜윤 기자
울산경찰청 직원들이 ‘물에 빠지지 않는 드론 제작’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았다.

울산경찰청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장비관리계 소속 차대선 경위와 이태욱 행정관이 최근 드론에 탈부착 가능한 플로팅시스템을 이용해 해양영역에서 드론 유실을 방지하는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드론이 물 위로 추락할 위험이 있을 때 드론에 숨겨져 있던 낙하산이 펼쳐지고 아래쪽에 숨겨진 팽창체가 튀어나와 물에 빠지지 않도록 했다.

조정자가 컨트롤러(조정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낙하산과 팽창체가 작동하는데, 미처 누르지 못해도 물에 빠지면 에어백처럼 자동으로 터져 나와 드론을 물에 가라앉지 않게 해 기체를 회수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한 드론은 비닐같은 가벼운 소재가 내장됐고 탈부착도 가능해 무겁고 바람에 취약한 기존 드론의 단점을 개선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침수로 인한 드론의 유실을 막고 드론에서 수집한 데이터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사상자 8명이 발생한 춘천시 의암호 선박 침몰 사고에 투입된 경험으로 드론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다. 당시 드론 요원으로 실종자 수색을 위해 팔당댐에 배치됐는데, 거센 물살 위로 드론을 조종하면서 수차례 추락 위기를 겪었다.

“그 넓은 댐 위로 드론이 날아가는데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빠뜨리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는 드론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차 경위는 그렇게 낙하산과 팽창체를 가진 드론 아이디어를 팀원인 이 행정관과 나누었다.

마침, 이 행정관은 이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특허 출원을 해본 경험이 있는 상태였고, 드론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다듬었고, 2021년 5월 출원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자문 기간만 5개월가량 걸렸고, 특허청이 요구하는 보완 사항을 충족해나갔다.

차 경위는 28일 “특허받았을 때 마냥 기분이 좋았다”며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인이 특허권을 가지지 못하고 국가에 귀속되지만, 우리 이름이 적힌 특허증을 남긴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욱 행정관은 “실종자 수색 등 각종 재난 현장에 드론이 많이 투입되면서 물에 빠져 유실되는 드론이 적지 않다”며 “이번 특허가 실용화돼 고가의 장비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재난 현장의 원활한 수색 작업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유사 특허가 없는 신기술로 인정받았으며, 이번에 취득한 특허권은 법령에 따라 경찰청에 귀속하고 에어백을 내장한 드론 제작을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