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분양 사업자가 반환 준비금도 확보해야”
2023-03-29 권지혜
현행 관광진흥법은 휴양콘도 등의 회원 입회 기간만료로 입회금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작년 모 콘도 사례와 같이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유료회원이 계약 만기 도래에도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 관광사업자가 급격한 경영악화에 처한 경우 민사소송 등으로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부처에서 이행명령을 내려도 현실적으로 반환이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위한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회원제 휴양콘도 등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해 관광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권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