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억 전세자금 고정금리 대출
2023-03-29 석현주 기자
주택금융공사(HF)가 100% 보증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은행이 책정하는 가산금리가 1.0%p로 고정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p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전세자금보증은 공공기관이 금융사와 개별협약을 체결해 보증 우대사항 등을 적용하는 전세자금 보증이다.
보증대상자는 경남·기업·하나은행·케이뱅크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단 케이뱅크는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자금보증만 취급한다. 공사에 별도 방문할 필요 없이 취급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보증을 이용하는 중에 1주택자가 돼도 별도의 제한 없이 계속 보증을 이용할 수 있고 보증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취급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금리를 0.5~1.0%p로 고정했다. 보증비율 100%을 적용해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내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의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