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사기 20대 실형·집유
2023-03-29 이춘봉
울산지법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2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뒤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99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A씨와 대출금을 나눠가졌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