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사기 20대 실형·집유

2023-03-29     이춘봉
청년 전세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2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뒤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99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A씨와 대출금을 나눠가졌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