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가중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개선을”

2023-03-30     권지혜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을 만나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제한에 따른 국민들의 관리비 부담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현행 화재예방법령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를 다른 안전관리자가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해, 올해 6월 이후 고층(특급 및 1급) 공동주택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규정안은 그동안 소방안전에 전문성이 없는 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소홀하고 화재 초기대응이 부족해 이뤄진 조치였다.

그러나 가구수가 많지 않은 고층 공동주택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한명 더 채용할 경우, 각 가구가 부담해야할 관리비가 급격히 상승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박성민 의원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소방관리자를 한명 더 두는 것은 업무량의 문제인데 가구수가 작은 곳에서는 업무량이 적어 불합리하다”며 “소방청에 개선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개선책을 보고 받은 뒤 제도를 보완해 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