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

2023-03-30     이춘봉

울산시는 오는 4월부터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 가정’도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다.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하면 된다.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 정서 지원, 신생아 돌봄 및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후 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모가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