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개막, 양곡법부터 쌍특검까지 여야 치열다툼 예고

2023-04-03     김두수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렸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은 이전 임시국회 보다 한 층 더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 여론을 흔들 수 있는 첨예한 여야 대치 전선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외교·통일·안보(3일), 경제(4일), 교육·사회·문화(5일) 등 분야를 나눠 진행되는 대정부질문부터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외교 참모진 교체 논란, MZ세대 불만을 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결정 등 여야가 충돌할 현안이 많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뇌관으로 여겨진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당정은 한목소리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이다.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유력하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이 된다면 ‘강대 강’으로 맞붙는 형국이어서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민주당도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재의가 아닌 추가 입법을 통해 끝내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관철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곡관리법 외에도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 등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 등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곧바로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역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을 두고도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게 볼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은 이번 주 안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 모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 입장 속에 법사위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7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새로 선출된다는 점도 변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