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양정동서 주택 불법증축 무더기 신고

2023-04-03     신동섭 기자
노후 주택의 고질적인 누수 해결을 위해 지붕을 덮는 시공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울산 북구 양정동에서 증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붕 등을 세운 20건의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돼 행정조치가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신고를 당한 일부 건축주들이 억울하다며 벌금 또는 철거 강제 시 보복 신고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일 북구 양정동. 실제 불법증축 신고된 노후주택 인근 주택 다수가 샌드위치패널 소재의 지붕을 덮거나 베란다, 출입구 등을 증축 시공한 상태다. 겉으로만 보면 불법건축물인지 지자체에 신고 후 증축한 건축물인지 판별하기 어렵다.

박현숙(81·북구)씨는 “10여년 전에 업자가 나라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했다”며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해 누수 방지 공사를 이르면 4~5년, 늦어도 10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00만~500만원씩 목돈이 깨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홍보·계도를 안 한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은데 왜 우리만 벌금을 내야 하냐”고 억울해했다.

북구는 지난해 말 불법건축물로 신고된 양정동 소재 노후주택 20곳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시정위반 계고장을 보내고, 한달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높이 증축에 따른 불법건축물 신고는 여태 북구에서만 2017년 1건, 2022년 3건이 신고됐을 정도로 적은 편이라 이번 신고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신고는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당한 한 주민이 인근 주변 이웃들의 주택도 불법건축물로 신고해 벌어진 일로 알려졌다. 이에 신고당한 일부 민원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벌금 또는 철거가 강제될 경우, 울산 내 노후주택 불법건축물 대상 대규모 보복성 민원을 예고한 상황이라 북구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강진희 북구의회 의원은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조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례 제정 추진을 시사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양성화하더라도, 이미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 건은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이 태풍 혹은 자연재해 시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일부 주민 구제를 위해 법집행을 안 할 수 없다”며 “건축물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지자체에 증축신고를 하지 않고, 옥상 위에 일정 높이 이상 시공하는 지붕과 베란다 증축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건축물은 철거대상이지만 시공사례가 워낙 광범위하고 많다 보니 전국 각 지자체들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