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서 소란 피우고 경찰 폭행한 2명 벌금형

2023-04-03     이춘봉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40대들에게 나란히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 B(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말 남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많은 손님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고 욕설해 모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