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굴화장검지역 고속도로 소음대책 모색
2023-04-04 이형중
이날 간담회는 굴화장검지역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부산~울산, 포항~울산고속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음 저감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부산~울산고속도로에 더해 울산~포항고속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소음 때문에 현재 설치된 방음벽으로는 소음 차단이 되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환경분쟁조정까지 신청하면서 한국도로공사와 시에 소음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진전이 없어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관계기관에서 방음벽 추가 설치 등 소음차단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도로공사측은 “해당지역의 소음대책 의무는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법원판례 등에 따라 고속도로 준공 이후 건설된 건축물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면서 “당시 해당지역의 소음피해를 예상해 사업시행자에게 소음민원·분쟁 처리를 책임있게 조치하도록 협약서를 제출받고 진행된 사업이므로, 우리 공사에서는 추가 방음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굴화장검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고속도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공해로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고속도로 관리운영책임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소음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시 방음벽 설치 인허가와 관련해 도로공사, 시행사, 지자체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