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와 친분 있는 경우 대학교원 채용심사서 배제
2023-04-05 차형석 기자
교육부는 4일 서울 용산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학 교원 채용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친족 관계, 학위 논문 지도 교수나 공동 연구자, 친분 등이 있을 경우 제척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채용 후보자가 심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시행령은 또 관련법 개정으로 교원의 공무상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해 연장 여부를 승인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중 승급, 겸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등 일부 임용권이 국교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국교위 인사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등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