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당하자 흉기로 위협, 20대 집유·보호관찰 등

2023-04-05     이춘봉
무시하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구입한 뒤 협박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구의 한 주점 앞 도로에서 지인인 B(25)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