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자동주차단속시스템 도입을”
2023-04-06 이형중
방 의원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이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복지담당자가 주차표지 발급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해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하지만 주차표지 관리가 비교적 자유로워 오발급, 부정발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발급 후에는 관리체계가 부실해 주차표지 위조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 의원은 “주차표지는 홀로그램 기법을 적용해 부정사용을 방지한다고는 하나, 장기간 햇빛에 노출될 경우 기록사항이 희미해져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워지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어 장애인주차구역 내 부정 주차 단속의 어려움과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방 의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울산시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3만8000여건으로 하루 평균 20건에 달하고, 같은기간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는 33억3070만원에 달한다”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와는 무색하게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으로 불법주정차 근절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