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공사 약속한뒤 대금만 챙긴 60대 실형
2023-04-06 이춘봉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3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80여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의뢰인 B씨에게 “500만원을 주면 한 달 안에 천장 누수 방지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5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뒤 공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공사 현장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자잿값을 빌려주면 공사 후 갚겠다는 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돈만 챙기기도 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