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공사 약속한뒤 대금만 챙긴 60대 실형

2023-04-06     이춘봉
저렴하게 공사를 해 주겠다고 속여 대금만 챙긴 상습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3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80여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의뢰인 B씨에게 “500만원을 주면 한 달 안에 천장 누수 방지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5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뒤 공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공사 현장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자잿값을 빌려주면 공사 후 갚겠다는 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돈만 챙기기도 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