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건설비리’ 5개월만에 9명 구속
2023-04-06 이춘봉
울산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울산, 부산, 경남 지역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4개 노조 간부 9명을 공동 공갈, 공동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지검이 파악한 건설 현장 불법 행위는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와 금품 갈취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채용 강요형의 경우 건설업체에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위협해 기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울산지검은 울산·부산지역 9개 업체를 상대로 19회에 걸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A건설노조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건설 현장에서 지속적 집회 개최, 안전 관련 신고 등으로 형식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유형도 잇따라 적발됐다.
한 업체는 2021년 한 해 동안 총 8개 노조로부터 전임비 등을 요구받아 약 8200만원, 다른 업체는 총 5개 노조로부터 약 4500만원, 또 다른 업체는 총 4개 노조로부터 약 9400만원을 줬다. 피해 업체들은 노조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민원을 유발하고, 안전 관련 신고로 공기를 지연시키는 등 막대한 손실을 우려해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울산지검은 울산·부산지역 약 100개 업체를 상대로 총 7억5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A건설노조, B건설노조, C건설산업노조, D건설산업노조 등 간부 6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중 D건설산업노조는 본부장과 지부장, 교섭국장, 본부장의 딸인 사무국장 등 4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됐음에도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설 현장 45곳에서 3억5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검은 이들은 형식적으로 노조를 설립한 뒤 정상적 노조 활동 없이 금품을 갈취하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혐의로 24명을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