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핵으로 고리 2호기 2025년까지 가동중지(운영 허가기간 40년 만료)
2023-04-10 박재권 기자
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 2호기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운영 허가 기간(40년)이 종료됨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중지했다.
고리 2호기가 지난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돌입했다면 중단 없이 재가동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해당 절차에 착수하지 못했다.
‘계속운전’은 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운영 허가 만료 후 원전을 계속운전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의 절차에 3~4년이 소요된다.
또 고리 2호기의 당시 법령상 계속운전 신청 기한은 수명 만료 최소 2년, 최대 5년 전이었다.
한수원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고, 결국 고리 2호기는 전날 가동을 중지했다.
한수원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기치로 내걸자 고리 2호기의 재가동에 속도를 냈다.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 2호기 운영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소 2년2개월은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
한편 지난 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을 비롯한 영남권 시민단체들은 고리 원자력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2호기 영구정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수명연장 결정 당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영향을 받는 약 380만명의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됐고, 재가동 목표에 맞춘 졸속 심사에 땜질식 설비 개선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