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돈 수천만원 빼돌린뒤 유흥에 쓴 건설업자 징역형

2023-04-10     이춘봉
건축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B(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게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2018년 피해자 C씨의 자금 8000만원을 대신 송금받은 뒤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이 돈을 유흥비와 용돈 등으로 썼다.

A씨는 또 2017년 7월 자신 소유도 아닌 빌라를 팔아 돈을 갚을 것처럼 속인 뒤 D씨로부터 14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각각의 횡령 금액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