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생면 침수피해 소송, 6년만에 주민 승리로 마무리

2023-04-10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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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원에 발생한 침수피해의 책임규명 및 손해배상을 놓고 빚어진 주민들과 지자체간의 소송전이 6년만에 주민들의 승리로 끝이났다. 피해 발생 9년만에 일단락 된 것으로, 향후 이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시 선례가 될 전망이다.

9일 울산시와 울주군 등에 따르면 2017년 8월 서생면 주민 90여명이 울산시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침수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지난 1월11일 부산고법에서 진행됐고 원고인 주민들이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14년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생면 화산천 등이 범람해 발생한 침수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놓고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2020년 9월에 진행된 1심에서 주민들이 일부 승소한데 이어 2심에서도 이긴 것이다. 시와 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에 시와 군은 재산적 손해액과 위자료로 총 10억9100만원을 절반씩 부담해 지난달 말 주민 91명(52가구)에게 지급했다.

법원은 당시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은 화산천이 제방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보다도 낮게 설치돼 통상의 제방이 갖춰야 할 객관적인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하천 폭이 감소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산천의 하폭, 제방 및 관련 시설의 설치 상태, 지형 등을 고려할 때 일시에 많은 비가 내리면 원고(주민)들의 거주지 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들은 적합한 방법으로 보수하거나 하폭을 점검하는 등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즉 시와 군이 하천시설물의 관리 주체로서 시설물 설치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게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화산천은 서생면 화산리에서 발원해 효암천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유역면적 5.95㎞, 하천 연장은 2㎞이다. 당시 집중호우로 화산천과 위양천 등이 범람했고 온곡마을과 연산마을 등 주변 마을에서 침수 등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관련해 지자체를 상대로 주민들이 승소한 흔치 않은 사례로, 향후 유사 사태 발생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