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마트·전통시장에 모두 손해

2023-04-11     석현주 기자
상당수 전문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에게 손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유통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은 월 2일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규제를 두고 응답자의 70.4%는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에도 손해였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에 이득이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를 보는 업태로는 절반이 넘는 58.3%가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순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83.3%에 달했다.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였다. 대형마트 규제의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폭 제한(39.8%), 시대 흐름과 맞지 않음(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경쟁 저해(10.2%) 등이 꼽혔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혁신과 발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