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유기간중, 준법강의 미이수 50대 구속

2023-04-11     이춘봉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50대가 구속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 준법운전 강의 수강 이행을 회피한 A(57)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9% 상태로 오토바이를 800m가량 운전하다가 단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부과했는데, A씨는 이 중 20여시간만 이행하고 강의에 계속 불참하다가 집행유예 종료를 한달가량 앞두고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가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선고하면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