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융합과정 12학점 들으면 ‘소단위 전공’ 인정

2023-04-12     차형석 기자
앞으로 대학에서 12학점 정도의 심화과정이나 융합과정을 들으면 복수전공·부전공처럼 ‘소단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학에서 기존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학점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소단위 전공은 9~12학점으로 세부(심화) 과정이나 연계·융합 분야를 이수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대학이 산업계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단위 과정을 만들고, 이수 결과는 이수증이나 졸업증명서 등 문서로 발급한다.

이렇게 하면 대학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돼 학생이 관심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외에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