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폭력 종합대책, 엄벌주의 기조 유지하되 부작용 돌아보기를

2023-04-13     경상일보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치주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교권 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폭력으로 무너지는 학교를 새로 세우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한 총리가 강조했듯이 학교에서의 폭력은 결코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인식시키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이견을 달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교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책이 ‘엄벌주의’로 선회하면서 교육적 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소송 증가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입시와 취업이 앞으로의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처분을 무력화하거나 약화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 수시는 물론 정시모집 전형에 반영하겠다는 대책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다. 감점 수준이 미미하다면 실질적으로 당락을 가르지 못해 허울뿐인 대책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정책은 기본 취지와 골격을 잘 갖추면 나머지는 보완하면 된다. 지난해 학폭위 심의 건수는 약 2만건에 달한다. 코로나19 기간의 거리 두기로 인해 학생들의 감정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과거에 비해 신체폭력이 크게 늘어났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은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산 대표적인 사건이다. 일부에서 지나친 엄벌주의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하나 학교폭력은 이제 수위를 넘었다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다. 학교 폭력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며, 가해자는 사회적 성공을 꿈꿀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에 더해 가해자의 재발 방지, 반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번 대책이 부작용 없이 현장에서 적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