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
2023-04-17 차형석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황지현)은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12월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을 맡아 울산, 서울, 부산 등에서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총 4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상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부 조직원이 전화로 금융기관·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관된 것처럼 속이면, A씨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민원서류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을 만나 보여주면서 믿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이 들통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친구 B씨에게 “너는 초범이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며 자신을 대신해 범행한 것처럼 자백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