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김영길 중구청장 징역 8개월 구형

2023-04-17     박재권 기자
울산지검이 지난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중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과 당 관계자 등 12명에겐 벌금 100만~6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 주소로 중구 주민인 것처럼 속여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김 구청장에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허위 주소 당원 문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 허위 주소로 당원 모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적도, 모집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구청장은 이날 법정에서 “이미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철저하게 법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오는 28일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김 구청장과 문기호 구의원 등이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