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방사능 방재·안전 정부가 책임져야
“1년 365일 방사선 위험에 노출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핵 발전소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의 지원에서 원천 차단된 울산 4개구를 포함한 원전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 국민동의 청원이 참여자 저조로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청원 마감일을 9일 남긴 현재 국민동의 인원은 청원기준의 25%를 겨우 넘겼을 뿐이다.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적극적인 국민청원 참여와 함께 3년째 낮잠을 자고 있는 해당 법안의 국회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17일 원전 인근 지자체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 국민동의 청원 참여 인원이 6시 현재 1만34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청원 기준의 25%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기간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청원 종료일(26일)까지 3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해당 법안 청원이 무산될까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속이 타고 있다.
원전동맹 지자체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 요구는 광범위한 원전사고 위험 부담에 대한 정부의 책임 공유의 성격이 강하다. 원전동맹에는 울산 중구와 남구, 동구, 북구 등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23개 지자체가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인접한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생명과 안전위협 속에서도, 지금까지 방사능 방재 및 안전관리 등에 정부 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같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반경 30㎞ 주변)임에도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울주군과 기장, 영광, 경주 등)에만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원전동맹으로 뭉친 이유다.
전국원전동맹 회장 도시인 울산 중구를 비롯해 관련 지자체들은 유관 기관·단체와 함께 거리 홍보, 공식 누리집과 SNS 등 국회 청원을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과 달리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관련 법안은 2020년 6월 발의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3년째 계류중이다. 원전이 직접 위치해 있지 않다고 원전사고 위험 부담과 방재 책임을 오롯이 해당 지자체에 지워서는 안될 일이다.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