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스토킹·주거침입,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2023-04-19     박재권 기자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스토킹하고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사는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거주하는 호수를 확인한 뒤 문에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귀가하는 여성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 등을 몰래 지켜본 뒤 나중에 비밀번호를 추측해 누르는 방식으로 집에 침입하기도 했다. 또 공동 현관에서 마주친 여성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몰래 들어가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 모니터 등을 통해 해당 여성들이 어느 호실로 들어가는지 알아내거나 계량기를 확인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꾸미고 사는지 궁금해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재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