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17)]비과세 증여재산

2023-04-20     경상일보

A씨는 2020년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2022년에 상속세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부친의 예금 계좌에서 A씨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유학생활 후 귀국하여 1997년부터 교수로 재직하여 왔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자녀가 유치원에 진학하여 막 사교육을 시작하면서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자녀들이 유학생활을 시작하면서 A씨의 급여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비와 생활비 지출이 발생했다. A씨는 여러 개의 대출을 이용하여 어렵게 생활비를 충당해야만 했다. 그런데 2008년 A씨의 대출이 한도금액에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당장의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그때부터 부친이 생활비 보조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하여 주었다. 따라서, 부친이 A씨에게 입금한 금액은 세법에서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 교육비라 함은 피부양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A씨는 억대의 연봉을 받는 대학교수이고, 전용면적 134.3㎡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를 유학보낼 수 있는 등 경제적으로 독립된 가장으로 보았다. A씨를 사회통념상 부친의 피부양자로 보기 힘들고, 부친이 A씨의 자녀들을 우선하여 부양할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2008년이후 상속개시일인 2020년까지 A씨의 재산이 증가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부친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법에서 부양의 의무는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을 들어 국세청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세법에서는 부양의 구체적인 경우와 금액을 규정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이 어려운 부분이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