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위치 기준미비…비상탈출때 방해 우려
2023-04-20 오상민 기자
오는 5월 입주가 예정된 울산의 한 아파트. 총 18개 동 가운데 2개 동의 방화문이 가까이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2개 동은 현재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비상 계단의 출입구가 모여있다. 관련 법에 따라 사람의 탈출방향으로 방화문의 개폐방향도 정해지기에 2개 문을 동시에 열게되면 맞닿는 상태가 된다. 이에 유사시 방화문끼리 충돌하거나, 문이 탈출하는 사람에게 부딪히는 등 원활한 탈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법상 방화문 설치가 종류, 기능, 용도 등으로만 규정돼 있을뿐 방화문의 위치나 간격, 간섭 여부는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법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는 등 방화문의 사후 관리만 명시하고 있다.
한 지역 건축 전문가는 “건물 설계 등에 있어 최근 신축 아파트들은 넓은 로비층 확보를 위해 방화문을 한쪽으로 모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울산지역 신축 아파트들 중 일부도 방화문이 겹쳐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평시에는 방화문을 닫은 상태로 유지해야 하나 문이 닫힌 상태에서 건너편이 보이지 않아 개폐시 출입하는 사람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 방화문이 모두 모인 상태로 엘리베이터 대기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슷한 문제를 겪은 남구 소재 한 신축아파트는 투명 방화문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