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협력사 노동자, 보험료 냈으나 체납피해”
2023-04-21 오상민 기자
동구는 지난 2015년부터 이어진 조선 불황으로 2018년 4월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2022년 12월31일까지 자격이 유지됐다. 이 기간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왔으나, 지난해 말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유예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에서 추정한 사내협력사 미납보험료 총액은 270억원에 이른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건강보험료 등을 완납했으나, 기업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체납자로 분류되기에,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급여소득이 있음에도 은행대출을 못받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수차례 이런 문제를 제기했지만,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권에서 대출할 때 건강보험료 체납여부가 신용평가 기준의 하나로 돼있는데, 금융권 편의중심의 업무 관행을 개선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금융 지원과 사회적 금융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지시를 내리고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금융회사에 향후 관련 제재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종훈 동구청장은 “지난해부터 사회적 문제로 불거져 온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최근 잇따르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피해로 힘들어하는 조선소 협력업체 노동자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집단적인 사회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