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주택 통합심의’ 사업기간 단축 등 성과
2023-04-21 이춘봉
건축주택 통합 심의 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각각 받던 건축·경관·교통 등 심의를,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심의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월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해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각종 심의를 통합 심의해 3월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12건을 심의 완료했다.
심의 결과 12건 중 10건은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돼 심의 통과율은 83%를 기록했다.
통합 심의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울주군 망양2지구 공동주택 등 2건의 경우 최초 심의 접수부터 3개월 안에 건축 심의, 교통 심의, 경관 심의가 모두 완료됐다. 나머지 사업들도 전체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또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내용 검토가 가능하도록 총 2회에 걸쳐 사전 검토를 실시, 총 187건의 보완 사항을 발견했다. 심의 개최 전까지 133건을 보완 완료해 심의 당일에는 지적사항을 최소화했다.
개별 심의의 경우 해당 분야만 검토해 주변 현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후속 심의에서 지적 사항이 나올 경우 앞의 내용을 수정하기 어려운 단점도 통합 심의를 통해 보완했다.
신정동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교통 소통을 위해 봉월로 이면 도로에 아파트 출입구가 위치하는 것이 적합하나, 학생들의 통학로가 있어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에 따라 아파트 출입구를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동시켰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보행자 및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며 “관내 설계사무소 등에 심의 기준과 방향 등을 안내해 지적 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