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1.14%) 등 사립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1%대 불과

2023-04-21     차형석 기자
울산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사립대학교의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더라도 고용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사립대학교 148개 법인의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9%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에 크게 못 미친다.

울산대학교는 5년간 평균 1.14%로 낮았다. 특히 2017년(0.98%), 2018년(0.91%), 2019년(0.89%), 2020년(0.99%), 2021년(1.8%) 등으로 2021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1%를 밑돌았다.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에 비례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 사립대학 중 상위 10곳은 2021년 기준 총 930억22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부담금의 54%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연세대학교로 241억원을 부담했다. 울산대도 5년간 57억원을 부담해 8번째로 높았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